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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244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설비의 설치ㆍ이설ㆍ개축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시행된 공사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제 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조례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수수료 : 5,000원
3. 제20조제3항의 계측기 시험수수료 : 검정의뢰기관 수수료에 준함

제6조

공사비 환불

조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산 후 초과 징수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 일부터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의 시공 등

① 조례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 배수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 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 거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다.(개정20.11.30)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인을 배수공사의 수급성과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은 곡성군에 귀속함과 동시에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며 사용잔액은 군 금고에 납입한다.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6.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7. 기타 조례 및 이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조례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에 의한다.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를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배출량은 직전 3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제12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부근약도(지적도 등)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3. 공사현장 도면
4. 오수배출량 계산서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ㆍ공작물 설치 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료 고지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허가 시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납입서에 의거 징수하고 연체되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원인자부담금 1천만 원 이하는 부과 일부터 30일
2. 원인자부담금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부과 일부터 3월
3.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4회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1회분은 3월내 5천만원을, 잔여금은 공사준공(승인) 이전에 4회로 균등 분납

제16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ㆍ허가서 사본
②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 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 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 수량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8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 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주서류(주민등록표 등)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자

제19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배수일수가 1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당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0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를 거쳐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하여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경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 결과 처리방법은「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연체금의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독촉장 의한다.

제22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가사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5.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수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의 신청

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24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신청서에 의하여 소정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결정사항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사용료 기타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에 의해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하되, 과오 납입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 납입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표지 및 증표

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