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본청인 경우는 실과 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하 “실과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실과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0.)
1. 기획실장
2. 관광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
3. 환경과장
4. 도시경제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
5. 안전건설과장(다른규칙에의 개정 2013.7.19)
6. 행정과장
7. 농정과장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① 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관외 거주자보다 관내 거주자 우선
4.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
2. 공적요약서
3. 공적 조서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5. 현지조사 확인서(민간인)
6. 표창장ㆍ 감사장ㆍ 상장 등의 문안
7. 상금액,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포상은 시기 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과장이 포상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 일자는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1일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4.)
표창장 등 각종 포상 문안은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높임말을 사용하고, 이름 다음에는 “님” 자를 병기하여 정중한 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