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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포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241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18-09-19공포 2018-09-19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본청인 경우는 실과 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하 “실과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실과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0.)
1. 기획실장
2. 관광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
3. 환경과장
4. 도시경제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
5. 안전건설과장(다른규칙에의 개정 2013.7.19)
6. 행정과장
7. 농정과장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관외 거주자보다 관내 거주자 우선
4.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제5조

구비서류

①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
2. 공적요약서
3. 공적 조서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5. 현지조사 확인서(민간인)
6. 표창장ㆍ 감사장ㆍ 상장 등의 문안
7. 상금액,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시기

각종 포상은 시기 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과장이 포상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 일자는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1일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4.)

제7조

포상 문안

표창장 등 각종 포상 문안은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높임말을 사용하고, 이름 다음에는 “님” 자를 병기하여 정중한 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