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지원”이라 함은 군수가 국내 ㆍ 외 자본 과 공장시설 등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 등을 신설 과 증설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와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 개별입지 매입비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신설 과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안에서 물품을 제조 ㆍ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전라남도 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개정 2018.1.5.>
8. 조례 제2조 4항에서 "곡성군수가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 1 과 같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제1항에 정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6.20.>
①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와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와 장소
2. 출석위원 와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과 진행사항
4. 위원 과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⑥위원장은 의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와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1.5.>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자문관은 10명 이내로 개별 위촉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5.>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과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 ㆍ 외 투자전문기관(공 ㆍ 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 ㆍ 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와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 임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관의 임무는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정보 수집과 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④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와 개인별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 자문에 응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군수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와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5.>
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 ㆍ 관광 ㆍ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 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활동
4. 기타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
⑦군수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는 협약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산업단지 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추진한다.
②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최초 분양받은 입주업체에게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 범위 내에서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8.1.5. 2020.7.10.>
③삭제 <2018.1.5.>
④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 원 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고용 인원에 대하여도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곡성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8.1.5., 단서신설 2018.1.5. 개정 2020.7.10.>
②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하되, 기업에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5. 2020.7.10.>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조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60만 원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또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신규로 교육을 받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보조금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곡성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8.1.5., 단서신설 2018.1.5.>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하되, 기업에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 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5.>
③제1항의 교육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1.5.>
④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1조제1항의 시설보조금은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에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5. 2020.7.10.>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5조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전용마을을 조성하는 때에는 토지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 할 때에는 매입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 범위 안에서 지원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 기업에게 지하며,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 사 와 계약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군수가 확인 평가 후 기업에 2억원 이내에서 금액을 결정 지급한다.
②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규칙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군수가 인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곡성군에 투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조례 제23조의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비용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에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5.>
②도외에 소재하는 국내 ㆍ 외 기업의 본점 및 본사 이전 시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에 30만원을 기업에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8.1.5.>
의 2삭 제 <2018.1.5.>
①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과 조건,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②삭제 <2018.1.5.>
입지ㆍ시설ㆍ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기업에서는 저당권 1순위 설정,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입지ㆍ시설보조금은 10년,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0.7.10.>
조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기업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18.1.5.>
2.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3백억 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20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18.1.5.>
②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의 규모, 결정 방법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1.5.>
①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군수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 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①조례의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당해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에 비례 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부지 및 시설을 공장 가동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①조례제31조의 자본 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조례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③군수는 성과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7.10.>
④자본유치 실적 보상이 있을 경우 인사상 우대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관단체 인사부서에 인사우대를 건의하며, 해당 기관의 인사지침에 따른다.
⑤군수는 투자유치자문관 또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본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보상금은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군수는 투자 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과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실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못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