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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312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1.18., 2026. 8.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사업으로서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6.1.18.>
3.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지식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있는 곳의 읍ㆍ면장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의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8. 12.]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26. 8. 12.]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2011.11.14)
4. 삭제(2011.11.14)
5.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6조

투자유치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국내ㆍ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ㆍ외국인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업체 및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8.>
1. 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나 처리 <개정 2016.1.18.>
3. 투자 관련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2016.1.18.>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곡성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조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는 「곡성군 군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6.1.18., 2026. 8. 12.>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2016.1.18., 2026. 8. 12.)
② 삭제(2011.11.14)

제12조

삭제

삭제(2011.11.14

제13조

2011.11.14삭제

삭제(2011.11.14)

제14조

2011.11.14삭제

삭제(2011.11.14)

제15조

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신설 2011.11.14)

제16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할 때에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8.>
② 삭제(2011.11.14).

제17조

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2026. 8. 12.>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 2026. 8. 12.>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 2026. 8. 12.>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6.1.18., 2026. 8. 12.)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개정 2016.1.18.>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제18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의 보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20조

2011.11.14삭제

삭제(2011.11.14)

제21조

2011.11.14삭제

삭제(2011.11.14)

제22조

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6. 8. 12.>

제22조의2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용지를 사들여 빌리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ㆍ그 밖의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개정 2026. 8. 12.>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제23조

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삭제 2016.1.18.>

제23조의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개정 2026. 8. 12.>

제23조의4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의5

기반시설비 등 지원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비 지원대상은 개별입지기업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제24조

판로 및 제품 홍보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판로 개척 및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제25조

기업 환경개선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중소기업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조경, 주차장 등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제25조의2

물류보조금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3

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전ㆍ월세 지원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 소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제27조

지원 한도

제11조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의 총액은 기업당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에 포함되는 군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6. 8. 12.]

제28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2.>

제3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걷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임시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4.11.14. 2016.1.18.)
③ <삭제 2016.1.18.>
④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6. 8. 12.>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2026. 8. 12.>

제31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개정 2016.1.1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지원받은 후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2조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2026. 8. 12.>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