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23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곡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6.>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1.10.6.>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7.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곡성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0.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곡성군의회 의장
2.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2024.12.30.>
3. 국군 제331방첩부대 곡성지역 담당관 <개정 2024.12.30.>
4. 국가정보원 곡성지역 담당관 <개정 2024.12.30.>
5. 전남동부보훈지청장
6. 곡성경찰서장
7.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8. 곡성소방서장 <개정 2024.12.30.>
9. 곡성군 재향군인회장
10. 한국전력공사 곡성지사장
11. KT 곡성지점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10.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협의회 및 민방위담당 간사 : 민방위 담당과장 <개정 2024.12.30.>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4.12.30.>
3. 경찰담당 간사 : 곡성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24.12.30.>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391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24.12.30.>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6.>

제4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21.10.6.>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곡성군 방위협의회 <개정 2021.10.6.>
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곡성군 민방위협의회

제5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곡성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6.>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과 읍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6.>
② 군 지원본부 및 읍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및 운영한다. <개정 2021.10.6.>
1. 군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분야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2. 읍ㆍ면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보급ㆍ재정, 동원, 통신ㆍ의료ㆍ구호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내지 7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분야 6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협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와 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