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운용관과 관리기금 출납원을 둔다.
④ 제3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괄운용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①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군 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4. 1.]
① 융자를 할 때에 군수는 융자받은 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② 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군 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4. 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4. 1.>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
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담당부서의 장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출납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업무담당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4. 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 4. 1.> [제13조에서 이동 <2025. 4. 1.>]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