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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통계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1231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통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책임관”이란 법 제6조에 따라 통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에서 조사ㆍ작성하는 통계와 대외기관에 보고하는 통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통계책임관 지정 등

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계획
2. 통계자료 수집, 작성 및 공표
3.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4. 통계의 보급과 이용
5.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6.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자료제공 등 협조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자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통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또는 변경ㆍ중지)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변경ㆍ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통계결과 공표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통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