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 통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 통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조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책임관”이란 법 제6조에 따라 통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에서 조사ㆍ작성하는 통계와 대외기관에 보고하는 통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계획
2. 통계자료 수집, 작성 및 공표
3.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4. 통계의 보급과 이용
5.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6.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자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통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또는 변경ㆍ중지)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변경ㆍ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ㆍ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통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