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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자치법규 2031225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7.7.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 매체물ㆍ청소년 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의 신고내용은 사법 판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곡성군에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2.30.>
4. 같은 사람이 별표 1의 신고대상 위반행위 중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을 초과하여 해당연도에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7.7.17., 개정 2024.12.30.>

제6조

포상금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7.7.17.,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