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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224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17-09-26공포 2017-09-26공포번호 11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야영장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허가 등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영장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6.)
1. 야영계획서
2. 공연계획서(공연 시)
3. 행사계획서(행사 시)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제3조 규정에 의거 야영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정한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한 금융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야영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9.26.)

제5조

사용료의 감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7.9.26.)
1. 삭제 <2017.9.26.>
2. 삭제 <2017.9.26.>
3. 삭제 <2017.9.26.>
4. 삭제 <2017.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하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 위탁 운영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6.)
1. 한무보가족증명서 <신설 2017.9.26.>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설 2017.9.26.>
3. 장애인증명서 <신설 2017.9.26.>
4.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신설 2017.9.26.>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8조제1항6호의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17.9.26.)
1.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유해한 물품, 영상물 및 인쇄물 등을 판매ㆍ유통하고자 할 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특별한 야영계획이 없이 장기체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지도교사의 인솔이 없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7조

삭제

삭제 <2017.9.26.>

제8조

삭제

삭제 <2017.9.26.>

제9조

위·수탁의 절차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개정 2017.9.26.)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를 말한다.)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와 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4.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5. 과거 3년간의 청소년 육성사업실적
6.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
7.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유현황
② 군수는 야영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을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사항의 변경, 추가 또는 별도의 계약서로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기간연장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는 경우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6.)
1. 새로운 야영거리의 개발과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 기타 문화보급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운영 실적 등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2

위탁 기간연장 절차

① 위탁자는 재위탁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과 제9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9.26.>
②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11조의2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6.>
③ 심사 결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신설 2017.9.26.>

제11조

운영원칙

야영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야영장은 사용자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야영장은 청소년이 사용하기 용이한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3. 사용이 빈번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야영장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4. 야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2를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야영장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 약품을 상비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ㆍ물품과 회계는「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ㆍ「곡성군 물품관리조례」ㆍ「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ㆍ「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야영장의 수지예산서를 포함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당해연도 운영 관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