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51번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야영장”이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에 설치된 관리동, 야영지, 야외집회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4. “시설사용료”란 제2호에 규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문서ㆍ방문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접수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③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곡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일부개정 2017.7.17.>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9.7.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8.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④ 시설사용료는 야영장의 운영 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017.7.17.>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시설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7.7.17.>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27.>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17.>
<신설 2017.7.17.>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4.3., 2019.12.27.>
④ 위촉 위원은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7.7.17.>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수탁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신설 2017.7.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야영장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곡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