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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1223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51번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야영장”이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에 설치된 관리동, 야영지, 야외집회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4. “시설사용료”란 제2호에 규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문서ㆍ방문ㆍ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접수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③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등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곡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일부개정 2017.7.17.>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9.7.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8.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④ 시설사용료는 야영장의 운영 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삭제 2017.7.17.>

제7조

사용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시설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7.7.17.>

제9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27.>

제11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17.>

제11조의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17.7.17.>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4.3., 2019.12.27.>
④ 위촉 위원은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의3

위원의 제척 등

<신설 2017.7.17.>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관리수탁시설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

제13조의2

위탁의 취소

<신설 2017.7.1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장비, 시설,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야영장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곡성군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