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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