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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221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소재지 등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