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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2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곡성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17.10.11.>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1.7.12.>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1.7.12.>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

지원사업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12.27.>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13.7.19, 2017.10.11., 2021.3.19., 2021.7.12., 2022.12.27.> 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21.7.12.> 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25. 5. 23.>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3.13., 2021.7.12.>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30.> [본조 전문 개정 2022.5.2.]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족수당 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5.2., 2022.12.27.>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역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입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 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2.12.27.]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21.7.12.> [본조 전문 개정 2022.5.2.]

제7조

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21.7.12., 2022.5.2.>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때 <개정 2012.3.13.>
2.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될 때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3.,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