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9.>
이 규칙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9.>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과 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4.29., 개정 2021.12.03.>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3.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의 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한 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6.>
③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2003.4.2.>
② 업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ㆍ원장과 읍면장이 당해 실ㆍ과ㆍ소ㆍ원, 읍면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