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곡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곡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0.8.)
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개정 2018.10.8.)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개정 2018.10.8.)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8.10.8.)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곡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설정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곡성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또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제출된 의견 및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20.11.30)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결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곡성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 담당 1명, 담당자 2명을 둔다.
③ 단장은 곡성군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대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2.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조례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4.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 및 조정
6. 소유자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7. 토지현황조사 업무(개정 2018.10.8.)
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처리
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성과 세계측지계 전환
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1.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13. 사업지구 내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ㆍ관리
14.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
15.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 성과품 검사
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의 추가 조사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소유권 조정금 운영 관리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의 관리
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