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말한다. (개정 2015.12.14.)
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14.)
6. "사업" 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4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함께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방과후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아동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곤가정 결손가정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군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 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의 방과 후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8.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운영비ㆍ프로그램 진행비
2. 이용 아동 급식비ㆍ간식비
3.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 (개정 2015.12.14.)
4.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신설 2015.12.14.)
5. 센터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ㆍ교구 등 장비 (신설 2015.12.14.)
6. 센터 아동학습 성과 발표회 및 한마당 행사를 위한 경비 (신설 2015.12.1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아동복지 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 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연 2회 정기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 해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2.14.)
삭제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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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14.>
삭제 <2015.12.14.>
삭제 <2015.12.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