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312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곡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7.>

제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곡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