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10.12.8,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일부개정 2017.7.17., 개정 2019.4.3., 다른 조례의 개정 2021.7.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8.>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일부개정 2017.7.17.>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의 지급,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신체정신 이상으로 청소년지도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과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읍면별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