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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20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07-07공포 2021-07-02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곡성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장과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군 기획실장, 인구정책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경찰서 및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과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10.12.8,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일부개정 2017.7.17., 개정 2019.4.3., 다른 조례의 개정 2021.7.2.>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12.8.>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참석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2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일부개정 2017.7.17.>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의 지급,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활동에 대한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신체정신 이상으로 청소년지도활동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제1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과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읍면별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군 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