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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119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9., 개정 2021.7.2.>

제2조

정원의 총수

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65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2.9., 2010.12.8., 2010.12. 8., 2012.12.17., 2013.12.12., 2015.02.05., 2015.07.16., 2016.10.13., 2017.7.17., 2017.9.26., 2018.3.21., 2019.4.3., 2020.7.7., 2021.3.19., 2021.12.29., 2022.10.4., 2023.1.6.>
1. 집행기관의 정원 : 642명 <개정 2019.4.3., 2020.7.7., 2021.3.19., 2022.10.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개정 2021.12.29., 2023.1.6.>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7.16.>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2.9, 개정 2015.07.16.>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9., 2010.12.8., 2021.3.19., 개정 2021.7.2., 2021.12.29.>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