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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3118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5-17공포 2023-05-17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1.7.12.>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정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07.02., 2021.7.12.>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0.4.2. 개정 2011.12.30., 개정 2021.7.12.>

제4조

삭제

삭제 <2023.5.17.>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7.12.>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1.7.12. 개정 2022.3.18.>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4.2., 2014.11.14., 2015.12.30. 2020.07.02., 2021.7.12.>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곡성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1.7.12., 2022.3.18., 2023.5.17.>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2.>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
7. 규정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2.>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07.02.,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