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곡성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곡성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3., 2021.3.19.>
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개정 2013.7.19., 2021.3.19.>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를 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9., 2021.3.1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업무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7.19., 개정 2021.3.19.>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7.22., 2006.1.16., 2013.7.19., 일괄개정 2018.8.3.>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곡성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