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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자치법규 203118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따르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함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가 가산이 인정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그 내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축제, 선거업무 종사 등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연가 당겨쓰기는 제외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