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곡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0.18.)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곡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9.10.18.)
① 곡성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0.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4.3., 2019.10.18.)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개정 2019.10.18.)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4.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0.18.)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0.1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와 자료 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9.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0.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9.10.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9.10.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9.10.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9.10.18.)
(개정 2019.10.18.)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과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1. 회의일자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상황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