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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173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0-07-07공포 2020-07-07공포번호 1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의한 읍면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이용신청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읍ㆍ면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자치센터의 이용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읍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 시간은 일부 시간만 이용하여도 1일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에 어긋나는 경우
2. 건전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시설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ㆍ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상ㆍ하수도료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한다.
② 자치센터 시설 등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50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하며 다른 법령에서 자치센터의 사용료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전기료와 난방비 등은 별도로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생을 모집하여 자치센터로 이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사용 목적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 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의 징수는 「곡성군세 부과 징수 규칙」에 의하며, 회계 관계 공무원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수강료는 자치센터 수강 신청과 동시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 영수증은 수강 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제9조

위촉장 교부

조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과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제16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한다.

제11조

회의소집

①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훼손 또는 분실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거나 그 물건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3조

보고 서식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공인 신조 및 관리

위원장은 공인을 별표 2와 같이 만들어 위원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