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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171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23-06-12공포 2023-06-12공포번호 12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2021.12.24.>

제2조

대출기간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7.12.8., 2018.12.27., 2021.12.24.>
1. 재해복구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2017.12.8.>
2. 시설자금 : 4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8., 2018.12.27.>
3. 운영자금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개정 2005.10.18.>
4. <삭제 2015.10.8.>

제3조

융자신청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와 법인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2015.10.8., 2018.12.27., 2021.12.24.>
1. <개정 2005. 10. 18, 2011.1.1, 2014.11.14.> <삭제 2021.12.24.>
2. 단체 :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 <개정 2005.10.18., 2011.1.1., 2014.11.14., 2018.12.27., 2021.12.24.>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업추진 및 사후지도감독과 융자금 회수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02.9.12.>
③ 사업자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담당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집행ㆍ관리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분야별 사업추진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신설 2020.11.30.>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며, 위촉직위원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25., 2015.12.30., 2017.12.8., 2018.12.27., 2021.12.24.>
1.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곡성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개정 2020.11.30., 2021.12.24.>
2. 도시경제과장, 산림과장, 농촌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개정 2007.5.31., 2007.6.11., 2013.9.25., 2015.02.05., 2015.12.30., 2018.12.27., 2020.11.30., 2021.12.24., 2023.6.12.>
3. 수탁금융기관의 여신담당과장
4. 관련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 <신설 2005.10.18., 개정 2011.1.1, 2013.9.25, 2020.11.30., 2021.12.24.>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에 참석시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12.24.>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5.10.18., 2011.1.1., 2015.10.8., 2018.12.27.>

제4조의2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9.25.>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3.9.25., 개정 2015.10.8.>

제4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3.9.25.>

제5조

사업의 착수

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착수 10일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도 폐쇄기까지 융자실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고 융자사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6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개정 2017.12.8.>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거치기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5.10.8., 2021.12.24.>
② 융자금 상환 연장기간 내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융자금 이자감면 등

1998년 이전 주민소득지원기금과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시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개정 2008.4.15., 2018.12.27.>

제7조

융자조건

조례 제8조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융자결정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18.12.27., 2021.12.24.>
1. 융자금 교부방법 및 융자금 상환조건
2. <삭제 2015.10.8.>
3. 사정 변경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10.8.>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8.>

제7조의2

농업경영회생사업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다음 사항에 따른다. <신설 2007.6.11., 개정 2015.10.8., 2018.12.27.>
① <삭제 2015.10.8.>
1. <삭제 2015.10.8.>
2. <삭제 2015.10.8.>
3. <삭제 2015.10.8.>
② <삭제 2015.10.8.>
③ <삭제 2015.10.8.>
④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상환기간 만료일에 속하는 분기의 말일(3월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납기로 하며 군수는 분기 말일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최종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15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채권보전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 및 원리금 회수업무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련 규정에 따르되,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 및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최소한의 서류로 대출토록 한다. <개정 2015.10.8.>

제8조의2

채무인수

인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신청자 3면 계약으로 한다. <신설 2000.11.9, 개정 2015.10.8, 2017.12.8.>

제9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곡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0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5.10.8.>
1. 조례, 규칙,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타 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결정
4. 연체이자 및 조기회수액 징수결정

제11조

경리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 재무관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8.>

제12조

준공검사

① 신청인은 융자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완공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2., 2005.10.18., 2015.10.8., 2020.11.30., 2021.12.24.>
② 사업완공확인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카드전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20.11.30.>
③ <삭제 2017.12.8.>
④ <신설 2007.6.11., 2015.10.8., 삭제 2021.12.24.>

제12조의2

융자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12조 규정에 의해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융자금을 수탁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착수신고서 접수 후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을 선 지급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제12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③ 융자대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집행계획서(별지 제6-1호서식) 또는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6-2호서식)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금의 지급서류에 의해 융자금을 지급하여야하며, 융자신청에 따른 채권보전과 융자금의 대출은 수탁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2.24.]

제13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대상 농가별 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 2회 사업추진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하며 농정과장은 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융자 및 원리금 회수상황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2., 2005.10.18., 2014.11.14., 2021.12.24.>
② 2007∼2008년 농업경영회생사업에 한정하여 읍ㆍ면 실무담당자가 책임관리 담당공무원이 되며 농업경영회생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제14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