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2.8.)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14.11.14., 2022.2.8.,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