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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311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2.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 7. 16., 2014.11.14., 2022.2.8.,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