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6., 2021.12.31., 2023.7.12.>
이 조례는 곡성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6., 2021.12.31., 2023.7.12.>
곡성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① 조례의 전문에는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10.21.>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5.10.21., 2014.11.14., 2021.12.31., 2023.7.12.>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예산 및 예산외에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게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95.10.21.>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곡성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0.21.>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 군 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97.7.30.>
삭제 <2021.12.29.>
삭제 <2021.12.29.>
자치법규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 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