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접수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2.8.10.)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 09. 23, 2002. 12. 05, 2004. 01. 13, 2013. 6. 28, 2015.07.16.) ②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01.1.30, ’05. 1.10, '09.4.16. '20.4.13.)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06.29, 2015.07.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본조 전문 개정 2022.8.10.]
① 수수료는 곡성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② (삭제 2015.07.16.)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제증명 등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신설 05. 01. 10 개정 2012.06.29, 2015.07.16.)
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할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06.29)
이미 낸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증지가 인영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때는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0. 01. 15, 개정 2015.07.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06.29., 2022.8.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경우(개정 05.01.10, 2015.07.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5.07.16.)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이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개정 2015.07.1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신설 2010. 02. 16 개정 2012.06.29, 2015.07.16., 2022.8.1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2.8.10.)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개정 2022.8.10.)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15.07.16., 2022.8.10., 2025.7.14.)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12.06.29, 개정 2015.07.16., 2022.8.10.)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8.10.)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신설 2025.7.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