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제안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제안자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 13.>
가. 삭제 <2012. 1. 13.>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곡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그 내용이 단순히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것
사. 그 밖에 곡성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2. 삭제 <2012. 1. 13.>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으로써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국민과 군민,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군수는 제안자가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안의 제출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① 제안자가 군정 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E-메일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군수는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하면서 필요한 경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 13., 2015. 7. 16.>
② 보완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15. 7. 16.>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안의 성격, 범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계 부서에 제안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서 내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4. 3., 2023. 7. 12., 2025. 5. 23.>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 5. 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1. 창의성
2. 경제성
3. 계속성
4. 노력의 정도
5. 실현 가능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의 제안 해당 여부와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제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③ 제안의 심사는 실무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내용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이 필요하면 제안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주관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채택 여부의 결정 통지는 관계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25. 5. 23.>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은 제1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관계 부서의 장,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심사하여 재심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재심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ㆍ실험ㆍ분석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등은 매년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 제안의 등급은 위원회에서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한 후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종합득점순위 매김이 곤란할 때에는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에서 적절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제안자(장려상 및 노력상 제외)에 대하여 군수 표창장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각각의 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채택제안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곡성군 포상 조례」, 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3.>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자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제안자와 실시계획 수립ㆍ시행자에게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채택되어 추진된 제안이라 하더라도 별표 1에서 정한 70점 미만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군수 표창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고, 곡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⑧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3.>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시행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 인사상 가산점
2. 은상, 동상: 희망부서 전보, 인사상 가산점
3. 장려상: 인사상 가산점 <개정 2012. 1. 13.>
② 특별승급 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게는 연봉 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산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인사 특전 대상자가 외부공무원일 경우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인사상 특전부여의 보고는 제1항에 의한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⑤ 공무원 채택 제안자 및 아이디어 제안의 실시자에게는 채택 등급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채택등급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은 별표 2와 같다.
군수가 추천한 동상 이상의 자체우수제안이 중앙우수 제안으로 채택될 때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조정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진흥법」에 의한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9. 4. 3.>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제21조에 의한 권리승계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바로 채택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채택제안자가 외부 공무원이면 그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5. 5. 23.>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은 해당 제안의 관계부서에서 즉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법 검토 등을 통해 행정력 낭비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을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 날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 시행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이 시행 후 최초로 나타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다음 달부터 1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 기간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후 관리 기간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채택제안을 실시 하는 관계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시 평가의 확인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으로 현저히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제안 당시에 투입된 제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 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제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민봉사의 개선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그 밖의 군수가 정한 사항
군수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제28조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26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ㆍ종합하여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을 때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을 때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때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급액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