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4.3.)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4.3.)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4.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4.3.)
③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소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3.)
④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4.3.)
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9.4.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결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군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개정 2019.4.3.)
4.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9.4.3.)
5.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4.3.)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 7. 30)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9.4.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97. 7. 30., 2019.4.3.)
② 간사는 법무규제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96. 12. 14, 97. 7. 30, 98. 9. 14, 99. 1. 16., 2019.4.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 7. 30)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4.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