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ㆍ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여성이 전체위원수의 40퍼센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때
2. 질병, 장기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증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회의 자료와 자문내용, 연구 성과물 등에 대한 권리는 곡성군에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을 흘리거나 몰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정책자문에 조언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업무와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