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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3115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곡성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4. “공개대상기관”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 소속 행정기관, 위탁기관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군 조례 등에 따라 사무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무 및 시설물 등을 수탁 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책에 관한 정보
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군보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및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7조

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정보공개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21.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 행정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심의회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본조 종전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종전 제2항을 삭제함 2021.12.29.]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