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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15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세대”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5. “가정위탁세대”란「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3조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세대 <개정 2024.12.30.>
4. 가정위탁세대 <개정 2024.12.30.>
5. <삭제 2024.12.30.>

제3조의2

지원내용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12.30.]

제4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12.30.>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의거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

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선정기준에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