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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자치법규 203114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12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곡성군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8.7.6.>

제2조

투자심사기준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개정 2018.7.6.>

제3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3, 2014.2.21, 2015.12.14.>
1. 자체심사
가.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8.7.6., 2018.7.6., 2021.9.8.>
나.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다.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개정 2016.10.27.>
라.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6.10.27.>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뢰심사 <개정 2026. 8. 12.>
가. 총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8.7.6.>
다.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개정 2016.10.27.>
라.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설 2016.10.27.>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군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 <신설 2011.3.23>
3. 중앙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개정 2018.7.6.>
나. <삭제 2018.7.6.>
다.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경제 및 사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6.20.>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9.9.>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8.6.20., 2026. 8. 12.>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2.14., 2021.9.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4., 2016.4.29., 2016.10.27., 2018.7.6., 2021.9.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도시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른 규칙에의 개정 2013.7.19., 개정 2015.12.14., 2016.4.29., 2019.4.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6.4.29., 2021.9.9.>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14.>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9.9.>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기본계획 용역 포함)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7.6., 2021.9.9.>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를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5.12.14., 2018.7.6., 2021.9.9.>
③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5.12.14., 2018.7.6.>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개정 2021.9.9.>
4. 제3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른 군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신설 2011.3.23.>
5.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투자심사 결과통보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실시한 때에는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실과소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9.9.>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1.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에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8.7.6.>
가. <삭제 2018.7.6.>
나. <삭제 2018.7.6.>
다. <삭제 2018.7.6.>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개정 2021.9.9.>
4.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8.7.6.>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신설 2018.7.6.>

제8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20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18.7.6., 2026. 8. 12.>

제9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