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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13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수리비용 지원 기준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동기기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2. 전동기기 전지의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 여부
4.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한다.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하여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회수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