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의 장애인보조기구 중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급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전동기기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2. 전동기기 전지의 지원 후 1년 6개월 이내의 전지 교체 또는 수리비용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 여부
4. 제6조 수리비용 지원 제외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여야한다.
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
④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하여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수리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