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24.12.30., 2025.7.14.>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24.12.30.,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17.)
2. “특별교통수단”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차량으로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2015.8.17.)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사람을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5.8.17.)
4. “수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8.17.)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24.12.30., 2025.7.14.>
(개정 2015.8.17., 2024.12.30.)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한다. <개정 2015.8.17., 2024.12.30.>
②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다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2024.12.30., 2025.7.14.>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2.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정 2026. 8. 12.>
2. 전라북도 남원시ㆍ순창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개정 2015.8.17., 2025.7.14.>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5.8.17., 2019.7.9.)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8.17.)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15.8.17.)
4.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15.8.17.)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신설 2015.8.17.)
6. 영유아(0 ~ 5세)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설 2018.12.13., 개정 2024.12.30.>
7.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개정 2015.8.17., 개정 2018.12.13.)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8.17.)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유가 없으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7.14.>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개정 2015.8.17.,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7.)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 요금을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15.8.17.)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2024.12.30.>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개정 2025.7.14.>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8.17., 개정 2025. 9. 1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신설 2025. 9. 19.>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신설 2025. 9. 19.>
9. 그 밖에 업무로서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19.>
<개정 2015.8.17., 2024.12.30.>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군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17.)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삭 제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8.17.)
(신설 2015.8.17.)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정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약정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의 제재사항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개정 2025.7.14.>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7.14.>
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5.7.14.>
1. 직원 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7.14.>
(신설 2015.8.17.)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