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군민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 자신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6. 8. 12.>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아동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ㆍ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모든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에 따라 계획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2.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수요를 적절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인적ㆍ물적 낭비가 없도록 관리
3.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 상호 간의 협동정신을 육성토록 충분히 고려
4. 자원봉사활동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 군민으로서 능력 향상과 지역 전체의 발전ㆍ향상에 공헌하도록 계획
5. 자원봉사단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반하여 봉사활동이나 단체를 이용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또는 이에 종사하였던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공무상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3.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산상의 수익을 취할 수 없다.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곡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상담ㆍ교육
2. 자원봉사수요자 모집 및 개발
3.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자원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조직의 관리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기능적 서비스
7.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8.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⑥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가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의 세미나 참석, 교육 등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곡성군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2. 자원봉사활동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 의지가 강한 사람
4. 관련 업무 공무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으로 한다.
⑦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했을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연도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② 기부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비속)이나 기관ㆍ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③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기부식품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4.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후원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 연구 진흥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