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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장정수 조례자치법규 203111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0.02.19., 2021.12.31.>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4.,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