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0.02.19., 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0.02.19., 2021.12.31.>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4.,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