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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117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1999-07-27공포 1999-07-27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99. 7. 27)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 7. 27)
③ 삭제 (99. 7. 27)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 지급하고, 지급통지는 읍ㆍ면장 또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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