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② 장학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5. 12. 30.>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제 99. 6. 22)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장학생 자격 미달자
5. (삭제 99. 6. 22)
6.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