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4.>
①이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7.6.30., 2015.07.16., 2021.12.29.>
②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15.07.16., 2021.12.29.>
①이장은 마을총회에서 투표 또는 호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이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9.5., 2010.12.24.>
②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③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장의 인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즉시 곡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5., 개정 2021.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 하지 않은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7.9.5.>
①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마을총회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9.8., 개정 2010.12.24., 2021.12.29.>
②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 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