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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114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8)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의 구역에서 읍ㆍ면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0. 12. 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2. 8)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개정 2010. 12. 8)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개정 2010. 12. 8, 2023. 3. 25.)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관계의 조정(개정 2010. 12. 8)
4. 그 밖에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10. 12. 8)
5. 삭제〈2010. 12. 8)
6.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 수행(신설 2015.8.17.)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8)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서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임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2. 8)
③ 이장은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8)
④ 이장이 교체될 때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7. 7. 30, 2010. 12. 8)

제4조

수당 등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8)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의 공부를 무료로 열람하거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 7. 30, 2010. 12. 8)

제6조

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등 경비 3. 곡성군과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나 기관과의 교류를 위한 시찰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이장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 및 체육대회 등 행사 경비 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일부 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신설 2010. 12. 8, 2024. 3. 25. 개정 2013.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