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제11조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처음 임시회의 집회일에는 그 선거 후 개회식을 개최한다.
① 의원은 개원식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개회는 개회식으로,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 선포로 각각 갈음한다.
① 의원은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고 의장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⑥ 의원은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의장은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의장이 되고자 하는 당선자나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자, 연장자 순이다.
③ 제2항의 정견발표 중 선거의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 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거나 해당 선거전까지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사퇴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2.]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그 결과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순위 득표자(해당 다음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전부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고득표자 전부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은 다선자, 연장자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의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⑥ 부의장선거는 의장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실시하되,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며, 그 절차ㆍ방법 및 당선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⑦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해당연도 6월 3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의원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부의장이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에 해당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궐위, 사망 등 법률적 사고: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국내외 출장, 입원 등 사실적 사고: 의장의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② 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 외에도 본회의 및 행사 등의 효율적 운영ㆍ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시간 동안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의 대리는 의장이 그 직무에 복귀한 때 종료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동의(同意)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의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③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④ 의회의 회기별 횟수(回數)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일련번호로 부여하되, 해당 회기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의시각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시각을 전체 의원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 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ㆍ유회로 본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후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 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治癒)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6조의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의를 재개(再開)한다.
① 의장은 본회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사일정(이하 “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할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개의일시
2. 부의안건(조례안, 예산안, 결산, 그 밖의 안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순서
3. 그 밖의 비고란의 상정ㆍ심사보고ㆍ의결 등에 관한 세부적 참고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배부 및 통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의원에게 알리는 서면ㆍ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전에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원의 회의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해당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 제출은 법령에 따른 의안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의안: 국가, 곡성군, 그 밖의 기관(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건의하는 안건
2. 결의안: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意思)를 표명하는 안건
⑤ 의안은 그 안(案)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발의ㆍ제출해야 한다.
① 의장은 발의ㆍ제출된 조례안을 법 제77조에 따라 예고(이 조에서 “조례안 예고”라 한다)할 경우에는 취지 및 주요내용, 전문(개정조례안의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조례안 예고대상은 제정, 전부ㆍ일부개정 및 폐지 등 모든 조례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일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이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군민의 복지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5. 곡성군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사항일 경우. 다만, 군수제출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의장이 경미한 체계ㆍ자구정리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④ 의장은 조례안 예고 후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추가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예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전체 의원에게 이를 배부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지된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 여부를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⑦ 의장은 조례안 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반영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을 접수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그 보고 전이라도 회부할 수 있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의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4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건의안 또는 결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치거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할 경우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과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
3.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 허가
4. 위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를 말한다) 동의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ㆍ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군수의 재의 요구
10.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3. 위원회 제출 의안
14.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5.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6.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7. 그 밖에 의장이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영 중일 경우에는 그 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의 보고 또는 의결 전이라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① 의장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부한 의안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보류 또는 심사기간의 연장요청도 없거나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의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그 발의ㆍ찬성의원 전원이 요구하고, 동의(動議)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해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정ㆍ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부 또는 회부된 후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기 전에는 그 요구에 따라 수정하여 원안으로 회부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의안을 회부받은 위원장은 의장의 수정ㆍ철회통지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는 동의안 형식의 의안과 달리 일반문서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정ㆍ철회요구는 그 의안에 대한 의결 전까지 해야 한다. 제1항의 의원발의 동의도 또한 같다.
① 본회의의 의안심의는 해당 의안을 심사한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 직접 부치는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대신에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의안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해당 의안별로 해야 한다.
⑤ 본회의는 법 제148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결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회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그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해당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심사보고를 하지 않으면 간사가, 간사도 이에 해당하면 출석의원 중 해당 위원회 소속 연장자 위원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등은 제2항에 따른 심사보고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사항 외에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본회의는 제31조에 따른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안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및 위원회는 의안을 의결(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등 모든 의결을 포함한다)한 후에도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의결 결과를 바꾸어 의결(이하 “번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본회의에서의 번안(飜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의안: 해당 발의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안 및 군수제출 의안: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③ 본회의는 제2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을 할 수 없다.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자구 등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그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하고 군수에게 참고하도록 보낼 수 있다.
1. 조례안ㆍ예산안 및 의견청취 안건: 법령에서 정한 기일. 다만, 의견청취의 건은 법령에서 기한을 정한 안건에 한정한다.
2. 결의안 및 건의안: 즉시
3. 그 밖의 의안: 7일 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그 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한정하여 발언(제41조에서 “의사진행발언”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는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의원에게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설명과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의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은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의원보다 먼저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정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다만, 해당 의안 등의 찬반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정에 대한 중요 관심 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그 내용을 요약한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발언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한 사인(私人)적 발언
3. 다른 의원, 공무원,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등이 따르는 발언
4.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ㆍ사실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신청순서에 따르되, 그 시간 또는 허가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발언은 즉시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의원 1명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되도록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본회의장의 의장석(이하 “의장석”이라 한다)에서 물러나 발언대에서 해야 하며 그 의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의장석에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① 표결할 경우에는 표결 선포 시에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본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도 투표함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참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여 이미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① 의장은 표결할 경우에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전자투표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의장의 가부표시는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① 의원은 투표할 경우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 이상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서로 교대하여 투표한다.
③ 개표결과 명패함과 투표함에서 확인한 명패 및 투표용지의 수(이 조에서 각각 “명패수” 및 “투표수”라 한다) 중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명패수와 본회의에 출석하고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해당 출석의원의 수에서 투표수를 공제한 수와 표기를 하지 않은 투표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① 의장은 개표결과 선포 후 각종 선거 등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해당 선거 등에 따른 선출직의 임기 동안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밀봉된 투표용지는 개봉(開封)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회의 중 개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2. 의원의 수정안은 원안(제2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보다 먼저 표결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③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징계 요구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서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개회식을 포함한다)ㆍ폐회
2. 개의ㆍ회의중지ㆍ속개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 및 성명
6. 의원의 이동(異動)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 회부ㆍ환부, 이송과 수정ㆍ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선포
12. 거수ㆍ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 의원 성명 및 수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원 및 군수, 관계 공무원, 그 밖의 관계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본회의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서명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의회는 회의록을 영구 보존한다.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에서 같다)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5. 6. 12.>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홈페이지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25. 6.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한 부분
2. 의장이 군민화합, 지역사회 통합이나 법적 문제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한다.
3. 제2호의 사유로 해당 발언자의 불게재 신청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 부분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5. 6. 12.>
④ 제3항에 따라 회의록을 제공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 또는 전재ㆍ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회의록에 다시 게재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 및 사무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0조에 따라 회기ㆍ폐회 중 개회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개의시간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개회한다.
③ 폐회 중 위원회의 개회는 이전 회기별 횟수 및 연속 차수를 붙이며, 회기 중 첫날 본회의의 개의시각 전에 개회할 경우에는 해당 회기의 횟수 및 처음 차수를 부여한다.
①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해당 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①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은 개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상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③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의안 등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의안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마친 후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미리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48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결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의장을 거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소관별 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안설명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출석ㆍ발언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중요한 의안 등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이 조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나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조에서 “청구인대표 등”이라 한다)을 해당 심사 3일 전까지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 등의 참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을 기재한 의장 명의의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대표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인대표 등은 그 사유서를 해당 조례안 심사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장은 그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⑤ 청구인대표 등은 해당 조례안의 심사범위를 벗어난 답변이나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안 및 제안자”는 각각 “주민청구조례안 및 청구인대표 등”으로 본다.
⑦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된 때와 본회의에서 의결한 때에는 이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안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발언(질의를 포함하며 표결은 제외한다)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전문위원은 소관 의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ㆍ심의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의안심사 등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의안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로 그 의결을 거쳐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한다)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조에서 “진술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 의장의 승인
2.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시간: 의결로 결정
3. 의견진술의 범위: 해당 심사안건에 한정
⑤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석회의 및 공청회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의안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확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작성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되거나 부결 또는 폐기된 의안은 제외하며, 해당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초안은 소속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이 확정
2. 심사경과와 결과, 참고자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
3.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회의중지ㆍ속개ㆍ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한 공무원과 증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및 선포
9. 거수ㆍ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성ㆍ반대ㆍ기권 위원 성명 및 수
10. 위원장의 보고
11.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명과 그 내용
12.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그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발언자의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와 사무과장 및 해당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위원장은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안심사, 감사 또는 조사 등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① 의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본예산안은 시정연설로 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할 경우 외에는 제안설명으로 한다)을 들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그 심사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에는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군수제출 원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의장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수정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 부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ㆍ실수 등의 사유로 편성ㆍ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수정예산안으로 볼 수 없다.
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
2.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해당 수정예산안 접수 불가.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예결위원회의 번안을 위하여 이를 접수ㆍ회부할 수 있다.
3. 예결위원회는 처음 회부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① 예결위원회에서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거나 그 부문별로 들은 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음 심사절차는 각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후 정회 중 계수조정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찬반토론 후 의결한다.
②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예산안을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제6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제출 원안을 부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고 질의ㆍ답변, 토론, 의결 등의 절차에 따른다.
③ 본회의는 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각 부문별 심사가 끝나면 그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①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ㆍ부의 및 심사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사용내역이 중요하거나 상당한 때에는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부ㆍ부의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결산의 예에 따른다.
① 본회의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해야 하며 그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④ 의장은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임전결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그 사유서를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세부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의원 또는 군수ㆍ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기 중 군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이하 “질문의원”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질문의원은 그 질문예정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또한 같다) 전까지 해당 질문요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질문제목
2. 질문요지(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발언시간
4. 그 밖에 의장이 확인자료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예정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작성하여 그 질문예정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접수하여 해당 질문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⑤ 군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의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본질문 또는 보충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순서는 의장에게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송부한다.
1. 발언시간 부족으로 질문ㆍ질의를 마치지 못한 부분
2. 의사일정에 상정되었거나 상정될 의안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운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보충질문의 서면답변서를 해당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에 관련되는 회의록 부록으로 게재한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76조의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 중요 현안문제나 군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폐회 중에는 그 요구를 임시회의 집회요구로 본다.
②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을 위한 출석요구의 범위는 군수와 해당 분야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③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의장은 이를 그 질문예정 1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 및 의사일정을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 각각 이내로 하되, 총 질문시간을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본회의 개회 중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부본을 심사대상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81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법 제93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군수 및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통지를 해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 또는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기 중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②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곡성경찰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위반한 의원 또는 위원에게는 즉시 중지를 명하고, 이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당일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한 어깨띠, 리본, 표지 등을 달거나 의석에 비치하는 행위
7. 폭력ㆍ폭언 등으로 상대 의원을 비하하는 행위
8. 그 밖에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하거나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회의방청권(이하 “방청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방청석은 일반석과 장애인석, 기자석으로 구분하고, 방청권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발급한다.
③ 의장은 방청희망자 또는 10명 이상의 단체 방청희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신분을 확인 후 허가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과장이 다음 각 호의 발급대상에 따라 그 수를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으로 발급한다.
1. 일반방청권: 군민 등 개인
2. 단체방청권: 교육기관, 그 밖의 10명 이상의 단체. 이 경우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3. 장기방청권: 언론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 다만,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방청인”이라 한다)은 그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방청석에 출입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음주 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6. 12.>
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무과장은 이를 위반한 방청인의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4.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7.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원은 지역주민 등 10명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방청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 개의 직후 또는 산회 직전에 해당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외빈 등이나 제2항의 단체방청인에 대한 의원의 소개발언 허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방청인을 소개할 수 있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등록된 기자(이하 “등록기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등록기자는 매 회기초에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본조신설 2025. 6. 12.]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2.]
① 의원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
2. 법 제44조 각 항에 따른 직무성실,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ㆍ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3. 법 제98조에 따라 법 또는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② 의회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제1항제2호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제92조에 따른 징계의 요구ㆍ보고 및 회부의 시효(時效)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종국판결 결과 징계대상 여부에 따라 그날부터 다시 시효는 계속된다.
① 의장은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른 찬성의원 없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속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의원징계요구서(이하 “징계요구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 그 요구서에는 별도의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①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징계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요구를 받은 징계대상자에 관한 본회의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회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92조제5항에 따른 본회의의 부의 시한도 또한 같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날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를 심사하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그 보고ㆍ회부 및 의사일정 상정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① 법 제65조제2항 및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곡성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①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자문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자문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⑪ 자문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7조에서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장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무과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
1. 투표용지, 심사보고서, 발의서, 질문요지서, 서면(보충)질문서, 긴급현안질문요구서,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서, 의원자격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 의원징계요구서 등 필요한 서식
2. 기준 및 지침
3.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칙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