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 회의일수 내에서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곡성군수가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