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곡성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16. 5. 31., 2019. 12. 27., 2022. 3.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곡성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2016. 5. 31., 2019. 12. 27., 2022. 3. 18.>
①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2. 1. 13., 2023.7.12.>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4. 9. 2., 2012. 1. 13., 2016. 5. 31., 2023.7.1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단, 감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 감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⑤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19. 12. 27., 2023.7.12.>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23.7.12.>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적어 요구의원이 연대 서명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2. 3. 18., 2023.7.12.>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23.7.12.>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요구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7.12.>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단,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 2023.7.12.>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22. 3.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2.1.13, 개정 2019.12.27., 2022. 3. 18., 2023.7.12.>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한 경우에는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1.13., 개정 2019.12.27., 2022. 3. 18.>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개정 2016. 5. 31.>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2. 1. 13., 2016. 5. 31., 2019. 12. 27., 2022. 3. 18.>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94. 9. 2, 개정 2012.1.13., 2022. 3. 1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 1. 13., 2022. 3. 18., 2023.7.12.>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신설 94. 9. 2, 개정 2012.1.13, 2016.5.31., 2023.7.12.)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3.7.12.>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범위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위임사무 중 국회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 9. 2., 2012. 1. 13., 2016. 5. 31., 2022. 3. 18., 2026. 8. 12.>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 9. 2, 개정 2012.1.13, 2023.7.1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3.7.1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9. 2. 개정 2012.1.13., 2023.7.12.>
④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증인과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 9. 2, 95. 4. 14, 개정 2012.1.13, 2023.7.12.)
① 의장이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증언에 앞서 별표 1에 따른 선서를 하게 한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취지와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안내문에 따라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3.7.12.>
② 증인선서의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2. 1. 13., 2023.7.12.>
③ 독해력 부족, 노령, 신체장애 등으로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2022. 3. 18., 2023.7.12.>
1. 16세 미만의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22. 3. 18., 2023.7.12.>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9. 2., 2023.7.12.>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 등을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94. 9. 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1.12.30. 개정 2012.1.13., 2019.12.27., 2022. 3. 18., 2023.7.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2. 1. 13., 2023.7.12.>
<개정 2026. 8. 12.>
① 제6조에 따라 국가사무와 통합특별시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제2조, 제4조부터 제5조, 제8조부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94. 9. 2, 개정 2012.1.13., 2022. 3. 18., 2026. 8. 12.>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국회 또는 통합특별시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 2016. 5. 31., 2022. 3. 18., 2026. 8. 12.>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정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 사유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9. 2., 2012. 1. 13., 2016. 5. 31., 2022. 3. 18., 2023.7.12.>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4. 9. 2., 2023.7.12.>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12.>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 13., 2016. 5. 31.>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이나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이나 해당기관으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이나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개정 2012. 1. 13., 2023.7.12.>
③ 군이나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3.>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2023.7.12.>
① 의회는 제10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3. 개정 2022. 3. 18., 2023.7.12.>
② 제 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감사나 조사 종료 후 의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3.7.12.>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④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나 법 제49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신설 2023.7.12.>
③ 의장은 과태료 부과결정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입증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2.>
삭제<2023.7.12.>
삭제<2023.7.12.>
삭제<2023.7.12.>
삭제<2023.7.12.>
삭제<2023.7.1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3.,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