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2023.6.2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2023.6.21.>
①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2023.6.21>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6.21.>
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2023.6.21.>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2023.6.21.>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7. 동일인이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하거나 동일기관에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사항
8. 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청원이 제4조제7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6.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3.6.21.>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④ 청원서를 회부받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6.2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3.2., 2023.6.21.>
① 의원은 청원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6.21.>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2.3.2., 2023.6.21.>
1. 국가기관이나 곡성군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인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곡성군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3.6.21.>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3.6.21.>
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3.2.>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개정 2023.6.21.>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할 경우 <개정 2023.6.21.>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개정 2023.6.21.>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 <개정 2023.6.21.>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개정 2023.6.21.>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 <개정 2022.3.2., 2023.6.21.>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3.2.>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202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