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곡성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곡성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