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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105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6.5.15., 2014.12.31., 2021.12.29.>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정활동비는 곡성군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③ <삭제 2024.6.3.>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2.15., 2004.3.29., 2014.12.31.>

제3조의2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5.15., 2008.1.18., 개정 2008.12.30.>
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5.15., 개정 2008.1.18., 2008.12.30., 2014.12.31., 2015.12.2.>
③ <삭제 2008.12.30.>

제3조의3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개정 2024.6.3.>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의원이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은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

<삭제 2006.5.15.>

제5조

<삭제 2006.5.15.>

제6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곡성군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7.30.>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②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