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1.>
1. “직무”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및 곡성군의회 조례ㆍ규칙ㆍ규정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29.>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6.5.31.>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6.5.31.>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31.>
1. 의회 의원 중 1명
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② 제1항제1호의 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3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군 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곡성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보상금은 제10조제3항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31.>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6.5.3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1.12.29.>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5.31., 2021.12.2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