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제5조에 따라 사전 공개와 제6조에 따른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허가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다르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하며, 환수금액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대표의원은 출국 4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10일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①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군민 의견 수렴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에 맞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출장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장은 국외출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2.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장(변경)계획서의 타당성
3. 제13조에 따른 출장보고서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람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 포함)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의원의 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11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된다.
① 대표의원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이후 국외출장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장은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ㆍ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일정 변경의 경우
2. 2명 이내의 출장자의 교체의 경우
3. 방문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른 기관 변경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표의원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출장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