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ㆍ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구성하는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ㆍ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곡성군의회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구성하는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할 때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보고는 의사보고 또는 보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상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5명
2. 산업건설위원회 5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하고 청원 등을 심사 또는 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민원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군민활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행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인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주민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보건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위원회
가. 농정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축산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안전건설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도시경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해당 임기 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상임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① 각 상임위원장은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의장ㆍ부의장 후보 등록과 중복할 수 없으며,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同意)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두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위원정수와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ㆍ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